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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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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입력
2018.12.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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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국기원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의 채용 비리와 공금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전직 직원의 폭로도 있었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기원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12월과 올 10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았다. 경찰은 11일 오전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오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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