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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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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추진

입력
2018.1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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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서 노동환경개선 정책개발 나서

박정현(왼쪽 두번째) 대덕구청장이 13일 구청에서 노동정책 관련 위킹그룹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자권익보호 조례 제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덕구 제공
박정현(왼쪽 두번째) 대덕구청장이 13일 구청에서 노동정책 관련 위킹그룹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자권익보호 조례 제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대덕구는 13일 인간존엄과 가치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 정책 개발을 위해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구의역과 충남 태안화력 등 노동현장에서 20대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사무인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정현 구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 대덕구지역에는 대전의 2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신탄진 일원 등에 1,200여개업체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대전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노동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연차적 사업들이 뒷받침되어야 노동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와 노동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덕구 관계자는 “노동관련 워킹그룹 회의를 2,3차례 더 거친 후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인간중심의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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