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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노조간부가 채용대가로 14년간 수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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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노조간부가 채용대가로 14년간 수천만원 챙겨

입력
2018.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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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원버스업체 노조간부와 버스기사 등 20명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운전기사 채용을 빌미로 사례금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로 창원의 한 버스회사 노조 간부와 부정입사한 버스 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업체 노조 간부 A(63)씨 등 2명은 200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4년에 걸쳐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들에게 “들어오고 싶으면 관행적으로 100만∼350만원을 내야 한다”며 입사희망자 29명으로부터 총 4,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사례금을 줬거나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하는 등 범행이 들통난 전ㆍ현직 버스 기사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와 기회 평등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향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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