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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0% 지급 1월 가능할까…법 정비 등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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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0% 지급 1월 가능할까…법 정비 등 절차 남아

입력
2018.12.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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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가정의 기대가 높지만,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확정됐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기 않아 1월 지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100% 아동수당을 주려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수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다듬어야 한다”며 “더욱이 현재 10%를 걸러내도록 만든 전산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만약 내년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가구에는 2월에 1월치를 소급해서 2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사상 최초의 보편적 복지가 될 아동수당의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 가구는 다시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 중에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90%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신청해 11월 현재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ㆍ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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