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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총 형량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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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총 형량 33년

입력
2018.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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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1심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1심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ㆍ13 총선 직전 비박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진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기획 문건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하거나, 진박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경선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병합 사건이 아닌 별도 사건이라 이들 형량은 단순 합산돼 총 징역 33년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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