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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행 여부 규명 실패... “수사 방식에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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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행 여부 규명 실패... “수사 방식에 문제” 지적도

입력
2018.11.08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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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진술 없이 판단 어려워

“軍검찰 믿을 수 있을지 의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ㆍ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7일 핵심 관계자를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활동을 잠정 중단하자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계엄령 문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수사는 기무사가 작성한 A4용지 8장 분량의 계엄문건과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핵심이다. ‘참고인 중지’조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계엄 실행 의지를 갖고 문건을 지시ㆍ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단순한 위기 대비용인지를 규명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무 책임자격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계엄 실행 의지여부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더욱이 처음부터 입증이 쉽지 않은 ‘내란예비ㆍ음모’ 혐의를 염두에 두면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는 뒷말까지 듣게 됐다. 합수단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가담자들의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했지만 조 전 사령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사는 힘들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가 드러나려면 대통령이 직접 재가를 하거나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한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문서의 성격 규명과 조 전 사령관 윗선의 개입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수사 중지 상태에서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과 당시 동선에 수상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며 여지를 남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네 차례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2016년 12월5일 방문 때는 국가안보실 방문 후 부관에게 ‘잠깐 대기하라’고 지시한 후 사라졌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 투표 나흘 전으로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문건 작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뉘앙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 목적이 규명되는 게 핵심”이라며 “검찰이 다른 증거를 찾았더라도 문서 작성을 주도한 핵심인물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떠들썩한 출발이 초라한 결과로 나타나자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는 “군 내부에서 먼저 감찰을 통해 경위가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야 했다”며 “(군대 조직을 수사한) 군 검찰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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