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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관... 검찰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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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관... 검찰 무리한 기소”

입력
2018.11.05 16:41
수정
2018.11.05 18: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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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인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증거법칙에 따르지 않은 안이한 사실관계와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이뤄졌다”며 “단적인 예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정작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권 의원은 “나와 공범으로 적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전혀 기소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의원실 인턴 등 청탁 받은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가 강원랜드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산자부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지명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적용됐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 부모 중 누구도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채용비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경민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횡령, 배임)를 받고 있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해 “(당시 학원장을 맡았던)아버지가 한 일에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내용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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