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성 뽑지마” 지시 박기동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알림

“여성 뽑지마” 지시 박기동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04 15:33
수정
2018.11.04 19:06
10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면접 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다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시 면접 1위던 여성이 8위로 변경되는 등 불합격 대상인 남성 13명은 합격했고, 합격권이던 여성 7명은 떨어졌다. 박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 등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는 또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기준(KGS코드)을 재개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가스공사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 계약 체결, 대통령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ㆍ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형량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