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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지문’ 증거 강릉 노파살인 끝내 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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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지문’ 증거 강릉 노파살인 끝내 미제로

입력
2018.11.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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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년 전인 2005년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노파 살인사건의 증거로 제시한 테이프 속 쪽지문. 연합뉴스
경찰이 13년 전인 2005년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노파 살인사건의 증거로 제시한 테이프 속 쪽지문. 연합뉴스

1㎝ 쪽지문으로 해결될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보였던 13년 전 강릉 노파살인 사건이 끝내 미제로 남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정모(51)씨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고검에서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의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결국 한 때 과학수사의 성과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13일 낮 12시쯤 일어났다. 당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손발이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감긴 채 발견됐다. 주위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은 물론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12년 뒤인 지난해 9월 경찰은 당시 테이프에 남아있던 1㎝ 가량의 쪽지문을 증거로 내세워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서였다. 경찰은 저항하는 노파의 얼굴을 포장용 테이프로 칭칭 감는 과정에서 정씨가 장갑을 벗은 뒤 테이프를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이 자신의 지문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현장에서 35㎞ 가량 떨어진 곳에 설던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경찰이 제시한 쪽지문 만으론 범죄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테이프에 남은 지문이 정씨의 것이라도 노파 살인과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을 감안한 판결이었다. 결국 경찰이 쪽지문 외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끝내 진범과 사건 당일의 진실은 다시 깊은 미궁에 빠져들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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