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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특수경비원 매년 100명씩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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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특수경비원 매년 100명씩 퇴사

입력
2018.10.29 18:03
수정
2018.10.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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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신분에 저임금 시달려

일주일 새 밀입국 두차례나 발생

인천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에서 일주일 새 외국인 밀입국이 2차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비보안 업무를 맡은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인천항보안공사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쯤 인천 동구 현대제철 부두에서 베트남 선원 A(24)씨가 밀입국했다. 지난 25일 화물선을 타고 인천항에 들어온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두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오전 9시 51분쯤 서구 북항 동방부두에선 중국인 선원 B(53)씨가 밀입국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부두 출입문을 통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인천항에선 2016년에도 외국인 밀입국이 4차례 발생했다.

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은 항만 경비가 계속해서 뚫리는 배경으로 불안정한 신분과 저임금 등을 꼽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보안공사는 인천 내항과 외항 14개 부두 경비보안을 맡고 있다. 이중 외항 민간부두에 배치된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경우 한해 퇴사자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연도별 퇴사자를 보면 2015년 104명(입사 98명), 2016년 134명(210명), 지난해 105명(47명)이다.

보안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외항 경비 인력은 최소 144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116명으로, 평균 근속이 8개월 수준”이라며 “올해도 9월 말까지 100명이 관뒀는데, 퇴사와 그에 따른 채용을 수년째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내항 정규직ㆍ무기계약직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항만공사가 근무체계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꾸도록 했고 그에 따라 연봉이 600만~1,000만원씩 줄었다는 것이다. 보안공사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 정규직 3,700만원, 무기계약직 3,100만원, 계약직 2,600만원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앞서 받았다”라며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 수준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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