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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방산비리’ 무죄 확정… 별 넷의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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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방산비리’ 무죄 확정… 별 넷의 명예 회복

입력
2018.10.27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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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무리한 수사” 비판 커져… 구속기소 무죄율 50%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군 출신으로 군 최고위직인 ‘4성 장군’까지 올랐지만 방산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윤희(64ㆍ해사 31기) 전 합참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통령까지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나서자 검찰이 성과에 집착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합참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합참의장은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8개월만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총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10월 해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하지만 2년 임기를 마치고 전역한 지 4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된다. 해군 헬기 관련 방산비리에 연루된 의혹 때문이다.

당시는 2014년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현장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통영함에 불량 음파탐지기가 비싼 가격에 장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사상 최대 규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꾸려져 이른바 ‘8대 방산비리’를 파헤치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비리 척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9월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2)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또 2012년 해군참모총장으로 일할 당시 해상작전용 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결국 2015년 12월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1996년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기소된 후 군 출신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직 인사다.

1ㆍ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들이 받은 돈(2,000만원)이 최씨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최씨가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시험평가결과서 허위 작성 지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합수단 수사가 무리한 성과주의로 흘렀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이 50%에 이른다”며 “검찰 내에서 고위층이 관련된 방산비리 수사 성과를 청와대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성과 압박이 무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방산비리 수사에 접근한 것에 대해 내부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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