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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동영상 협박’ 전 남자친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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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동영상 협박’ 전 남자친구 영장 기각

입력
2018.10.24 23:09
수정
2018.10.24 2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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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건물을 나섰다. 연합뉴스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건물을 나섰다.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쌍방폭행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모(27)씨가 구속 신세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 40분쯤 중앙지검이 22일 최씨에 대해 협박ㆍ상해ㆍ강요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어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최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초구 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도착한 최씨는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씨에게) 동영상 보낸 것 맞느냐”, “협박ㆍ강요 목적으로 보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구씨 집에서 다툰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전송,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최씨 집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 했고, 휴대폰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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