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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확정되면 이ㆍ박 전 대통령도 소득세 추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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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확정되면 이ㆍ박 전 대통령도 소득세 추징 전망

입력
2018.10.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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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13∼2017년 뇌물과 알선ㆍ배임수재 행위를 적발해 추징한 소득세액이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 것인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확정 판결 시 관련 소득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과 알선ㆍ배임수재로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103억원이었다. 뇌물수수 등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뇌물 등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2013년 181억원, 2014년 121억원, 2015년 76억원, 2016년 92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총액이 573억원에 달했다. 뇌물, 알선ㆍ배임수재로 소득세 추징대상이 된 부정 소득은 1,592억원이었다.

현재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추징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들의 혐의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추징 소득세액은 이 전 대통령이 30억1,000만원, 박 전 대통령이 93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소된 뇌물 등 혐의액에 당시 최고 세율을 적용해 추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각각 86억원, 245여억원에 이른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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