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요구 비정규직 농성, 18일 만에 해제

알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요구 비정규직 농성, 18일 만에 해제

입력
2018.10.07 10:54
수정
2018.10.07 11:10
0 0
지난달 26일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현대·기아차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 명령 및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현대·기아차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 명령 및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ㆍ기아차의 비정규직 불법 파견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8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비정규직 노조와 원청(현대ㆍ기아차 사측)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ㆍ기아차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는 7일 “지회와 고용노동부가 협의에 타결됨에 따라 이날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지회는 추석 직전인 지난달 20일부터 고용노동청 청사 4층 공간을 일부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22일부터 집단 단식도 병행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교섭 및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그간 ▦14년간 방치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와 원청의 직접교섭 성사 등 요구했던 비정규직 지회가 일단 농성 해제를 결정한 것은 고용부의 중재로 원청과 직접교섭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원청 노ㆍ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중재안에는 ‘법적 이해당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ㆍ기아차 사측,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 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시 사안에 따라 현대ㆍ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현대차와 기아차 사측은 각각 정규직 노조와 이미 비정규직 특별채용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지회와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또 정규직 지회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사측과 비정규직의 직접 교섭에 반대 입장을 내왔다. 그랬던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교섭에 응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교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지만 고용부가 노사 교섭과 별도로 직접고용 명령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 지회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접고용 명령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이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고용부가 현대ㆍ기아차의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 해소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등을 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한 바 있다. 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주 중 관할 고용노동청에 공문을 전달하고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은 14년 묵은 오랜 과제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봤다.

이듬해 검찰이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고용부 판정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후 법원 민사소송에서 현대ㆍ기아차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고 최근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직접고용 명령을 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그런데 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20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 1,300명을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 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비정규직 지회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내놓았고, 반작용으로 비정규직 지회가 농성에 들어갔다.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합의한 특별채용 방식은 불법 파견 기간 동안의 근속과 미지급 임금 등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것은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비정규직 범위를 전부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지회 입장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