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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이재포 실형 선고에 “성폭력 2차 가해에 경종 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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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이재포 실형 선고에 “성폭력 2차 가해에 경종 울리길”

입력
2018.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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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페이스북 캡처
반민정 페이스북 캡처

배우 반민정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씨는 4일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 훼손 사건이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성폭력 사건을 덮기 위한 가짜 뉴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 이대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7, 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에서 이씨는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자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려고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허위 기사로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배우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조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연합뉴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연합뉴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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