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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낸 황민 구속… “도주 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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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낸 황민 구속… “도주 염려 있다”

입력
2018.10.04 10:44
수정
2018.10.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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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구속됐다. 황씨는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4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염려가 있다”며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앞서 이날 오전 40분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 “죄송하다, 모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어 “박해미씨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모든 걸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A(20ㆍ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2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뮤지컬 단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 동승자 3명도 다쳤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황씨 차량의 시속은 도로 제한속도를 넘는 167㎞에 달했다. 경찰은 황씨가 과속으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캐나다 국적인 황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단장 지위로 피해 단원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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