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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청와대는 강행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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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청와대는 강행 움직임

입력
2018.09.27 17:03
수정
2018.09.27 2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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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배우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배우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권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명 이후에도 유 후보자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 시한인 27일 머리를 맞댔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뒤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정책 능력, 자질 면에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고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채택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 임명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임명 강행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재송부 요청을 한 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검증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7일 1차 마감시한이 종료될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청와대는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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