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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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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한다

입력
2018.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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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년간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된다. 면세점에서 산 술이나 화장품 등을 해외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점은 출국 시에만 이용할 수 있고, 입국 시엔 면세점이 없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계속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시도했으나, “입국 수속이 지연되고 보안 관리에 위험이 따른다”는 관세청과 기내 면세점 매출 감소를 우려한 항공사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혀왔다. 하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실제 기재부와 관세청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정부는 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해본 후, 김포ㆍ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담배나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국장 면세점 운영 주체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제한하는 한편,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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