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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어머니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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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어머니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8.09.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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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돈 때문에 부모에게 망치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1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상당히 중한 범죄고 아버지도 고통 받고 있다”며 “범행경위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가족이 불안해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재범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자신의 범행을 고통스럽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도소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이 사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재판부는 믿는다”고 조언했다.

손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부모 신용카드로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 “인륜을 저버린 손씨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손씨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며 손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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