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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 5만2000명에 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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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 5만2000명에 수당 첫 지급

입력
2018.09.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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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이하 경제수준 해당 가정에

7200명은 조사중, 탈락자 940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가 21일 0~5세 이하 아동 5만1,833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구ㆍ군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아동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일 경우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하고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 지급한다.

울산 전체 대상아동 6만2,000여명 중 6만여명이 신청을 완료, 83%인 5만1,833명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고 나머지 7,200여명은 현재 소득재산 조사중이며, 탈락자는 940여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1일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별도로 신설, 운영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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