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퍼레이션에 샤넬백 등 받고 신고 누락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과세당국은 최씨의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동창생 부모가 운영하는 부품회사 KD코퍼레이션에게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현금 4,000만원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총 6,9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최씨는 이 같은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1ㆍ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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