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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 견제하는 ‘악마의 변호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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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 견제하는 ‘악마의 변호인’ 도입 검토

입력
2017.09.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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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부장 워크숍…내부 견제 필요성 대두

투명성 확보 위해 일부 수사과정 공개도 고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특별수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악마의 변호인’(데블스 애드버킷ㆍDevil’s Advocate)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 한창 논의중인 상황에서 일종의 내부 자정 방안이라 최종 개혁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악마의 변호인은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연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에서 특별수사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 중 하나다.

‘악마의 변호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판자 역할을 하도록 해 조직 내부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바티칸이 가톨릭 성인을 추대하는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유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역할자를 ‘악마’(Devil)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개념이다.

검찰이 이러한 내부 견제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된 특별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간 검찰 안팎에선 세월호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나 대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아 수사 결과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청와대 지시에 따른 ‘하명 수사’로 인해 수사 순수성이 훼손되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검찰은 ‘악마의 변호인’ 제도가 ‘하명 수사’ 부당함이 드러났을 경우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특수사건 수사에 공판부 소속 검사를 ‘총괄심사검찰관’으로 지정해 증거 관계 등을 검토한 뒤 변호인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일선 검찰청 사건의 증거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수사지휘를 하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검이나 법무부가 권력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 결론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나 일선 검찰청 의견과 대검 등 상급기관 지시가 상충할 경우 이를 기록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설치하겠다고 천명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과정이 일부 공개될 수 있다. 한 특수부장은 “앞으로 검찰이 정치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감을 받는 특별수사를 하려면 수사과정의 일정 부분 공개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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