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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살겠다”는 노인 10명 중 2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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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살겠다”는 노인 10명 중 2명도 안돼

입력
2018.05.24 12: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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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보다 절반 수준 감소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엔

87%가 연령 상향 조정 지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인 연령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37%가 연금 등 공적인 이전소득으로, 자녀 등 가족이 주는 용돈(22%)을 웃돌았다. 노년기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9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11월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299명을 면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노인 86.2%가 적절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런 응답 비율은 10년 전인 2008년의 68.3%보다 약 20%포인트 오른 것이다. 법에 명시된 단일한 노인 연령은 없지만 기초연금 수급 연령과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연령 등인 65세가 노인 기준으로 쓰인다.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당사자 반발을 우려해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변화된 의식을 반영해 노인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노인의 소득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36.9%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나 친인척이 주는 용돈인 사적 이전소득은 22.0%였고 사업소득(13.6%), 근로소득(13.3%), 재산소득(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자녀가 주는 용돈보다 많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2011년만 해도 사적 이전소득이 39.8%로 공적 이전소득(32.5%)을 앞질렀다.

혼자 살거나 노인인 부부 둘이서 사는 노인 단독가구 비율은 2008년 66.8%에서 지난해 72.0%로 늘어나며, 장성한 자녀와 독립해 사는 노인 가구 형태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008년 32.5%에서 지난해 15.2%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단독가구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답변 역시 2014년 12.7%에서 지난해 44.5%로 증가했다. 단 85세 이상 노인의 81.6%와 소득 하위 20% 노인의 79.1%는 단독 가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복지부는 공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 67.6%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이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노인들도 제도 개편 시 운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찬성 67.1%)보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찬성 86.6%)을 더 지지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노인은 18.8%로 2008년(10.1%) 이래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운전을 그만두는 나이도 같은 기간 57.3세에서 62.1세로 늦어졌다. 하지만 운전 중인 노인의 11.1%가 시력ㆍ판단력ㆍ반응속도 저하 등으로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답한 노인은 91.8%로 2014년(88.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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