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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구 안 한 5만여명 사망보험금, 유족에게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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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구 안 한 5만여명 사망보험금, 유족에게 찾아준다

입력
2017.12.11 04: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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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개인정보 보험사 제공 허용

찾아주기 서비스 3년 만에 재개

방치된 보험금 4000억원 달해

청구시효 지났어도 받을 수 있어

사망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유족 5만여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당국의 오락가락 행정 탓에 중단(본보 10월16일자 18면)됐던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보험사를 비롯 각 기관과 협의해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은 유족에게 관련 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2년 생ㆍ손보협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생ㆍ손보협회가 매년 상ㆍ하반기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보험가입자를 추려 각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가 유족에게 안내하는 식이었다. 이를 통해 2013~2014년 6만2,394명(보험금 4,500억원 추정)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안내됐고 이 중 1만2,618명이 888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2015년 돌연 중단됐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세워진 뒤 생ㆍ손보협회가 더 이상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모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이 어떤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탓이 컸다. 이후 미지급 사망보험금이 쌓여 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2015~2017년 3년간 방치 상태에 빠진 보험금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뒤늦게 보험협회를 비롯 관련 기관과 후속조치를 논의했고 결국 각 보험협회가 사망 보험가입자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이전 방식대로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생ㆍ손보협회는 조만간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유족 5만여명(추정치)에게 보험금 청구 안내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를 따지면 청구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원권리자와의 관계 등만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가입자의 모든 보험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시스템도 선보인다. 현재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모든 보험계약을 한번에 보여주는 시스템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이 중 5조1,000억원이 중도보험금이다. 보험사가 만기 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당 성격 보험금인데, 가입자가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잖다. 새 시스템은 중도보험금은 물론 만기가 지나 소멸시효를 앞둔 보험금, 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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