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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2400원 챙겼다가 잘린 버스기사…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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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2400원 챙겼다가 잘린 버스기사…법원 "해고 정당"

입력
2017.0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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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이모씨(52)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이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이씨는 2014년 1월3일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당일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으로부터 현금 4만6,400원을 받았지만, 그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이다.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해 4월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단순 실수”라며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측은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라며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해고가 무효란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17년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이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피고(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측이 징계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씨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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