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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출석, 과도한 예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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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출석, 과도한 예우 안 해”

입력
2017.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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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통로인 4번 출입구서 긴급 회의

검찰과 달리 청사 전체 통제는 안 하기로

이재용 때보다 포토라인 제한 통보로 진통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 취재에 사용될 장비들이 미리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 취재에 사용될 장비들이 미리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사태에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 됐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심리만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불과 20일 전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법원의 고심은 깊다. 28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심사 출석 의사를 밝힌 직후 법원 실무관들은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 앞에 모여 긴급 회의를 하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과도한 예우를 갖추지는 않겠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출입이 전면 통제 됐던 검찰 청사와 달리 청사 전체가 통제되지는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당일 예정된 재판은 정상 진행되며 재판 관계인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과 서관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전면 폐쇄하지만 동문과 회생법원 쪽 출입구로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받는 경찰 병력 외에 법정 경위를 청사 안팎에 추가 배치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법원 4번 출입구를 통해 드나들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언론 노출 최소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의표’를 찌르는 방식으로 법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원은 일단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법원 본관 로비를 통해 들어오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가는 방식 등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소환에 응할 때도 전날부터 폐쇄돼 있던 서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출석 때보다 훨씬 더 제한된 범위의 포토라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취재진의 반발을 사는 등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청와대 경호실 측에서도 소수의 취재 인력만 허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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