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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 이윤택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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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 이윤택 구속 수감

입력
2018.03.23 2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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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상습성폭력 혐의

극단배우들에게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3.23 신상순 선임기자 /2018-03-23(한국일보)
극단배우들에게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3.23 신상순 선임기자 /2018-03-23(한국일보)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이 이날 구속되면서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구속된 미투(#Me Too) 관련 경찰 수사 대상자는 두 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전 감독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피해자들을)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1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24건(8명)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사실 62건을 영장에 모두 적시했다. 다만 성폭행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저지른 건만 확인돼 강간 대신 ‘상습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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