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뒤늦게 정ㆍ관계로 향하는 IDS홀딩스 수사

알림

뒤늦게 정ㆍ관계로 향하는 IDS홀딩스 수사

입력
2017.10.23 04:40
10면
0 0

“검찰, 로비정황 알면서도 늑장 수사”

정치권 등 커넥션 파헤칠지 주목

1만2,000여명에게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2014년 8월 이 업체의 유사수신 혐의를 처음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애초에 ‘각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 의견을 뒤엎고 이 업체 대표 김성훈(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와중에도 김 대표는 범행을 계속했다. “집행유예 판결은 무죄나 다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초기 수사 당시 700여억원대(피해자 1,000여명)였던 투자금액은 1조원대로 불어났고, 피해자도 1만명을 넘어섰다. 김 대표가 계속해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다시 기소된 김 대표는 올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IDS홀딩스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IDS홀딩스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한 유지선 회장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인사ㆍ수사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유 회장과 김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집무실 등지에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투자자였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씨를 경위로 진급시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에 배치하고, 이 사건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고스란히 이행했다. 김성훈 대표는 자신이 투자한 10억원을 돌려 받기 위해 윤씨를 이용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유사수신업체 단속 정보 등 수사기밀을 보고 받았다. 검찰은 윤씨의 부서 배치나 사건 배당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구 전 청장 지시를 전달한 경찰과 2014년 당시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검찰이 IDS홀딩스의 로비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찰만 잡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의 광범위한 로비를 받은 정ㆍ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배후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4년 9월 IDS홀딩스 본사 이전 기념식 화환을 보낸 정치인과 법조인, 이 업체에 투자했거나 축전을 보냈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을 배후로 지목했다. 화환을 보낸 것으로 지목된 한 정치인은 “(화환을) 보낸 기록이 없다. 직위를 적는 방식도 평소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검찰 역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 당시 피해자들이 배후로 거론한 인사들 관련한 진술 및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선 IDS홀딩스 경영진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충청 출신 전ㆍ현직 의원들이나 금융권 인사도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민 피해가 막심한 유사수신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가 IDS홀딩스와 정계, 법조계 및 경찰의 커넥션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