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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압수수색… 올 들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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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압수수색… 올 들어 두번째

입력
2017.09.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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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틀 만에

금감원, “침통ㆍ망연자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22일 압수수색했다.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금감원 사무실과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 5곳과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인사 이모씨 등 현직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ㆍ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2016년 신입 공채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지인의 전화를 받고 합격선 밖에 있던 지원자를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총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인사로는 금융당국 고위직을 거친 모 금융지주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전화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경력적합성 및 경력기간 평가, 면접평가 등에서 자의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바꾸는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자료 활용, 면직 및 정직 등의 제재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지난 7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금감원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이다. 상당수 금감원 직원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월 31일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금감원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 금감원에 특혜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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