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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추행 전직 국회의원 아들, 피해자와 같은 학교 버젓이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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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추행 전직 국회의원 아들, 피해자와 같은 학교 버젓이 다녀

입력
2017.09.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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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학교 여학생 성추행ㆍ희롱

따로 불러 가슴 등 만지며 추행

‘가슴 만지고 싶다’ SNS 메시지도

법원,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학교 ‘위탁교육’ 솜방망이 처벌

경찰에 통보받고 학폭위 열어

“두 학생 멀리 떨어진 반에 배정

강제추행ㆍ판결은 전혀 몰랐다”

유력 전직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노골적인 성희롱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학생이 성폭력 관련 위탁 교육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가 미온적 조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서울가정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양을 따로 불러내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길 꺼려했던 피해 학생은 당시 신고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듬해 A군이 B양의 페이스북에 접근,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등 원색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B양은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에서 성추행까지 드러나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가정법원은 올 3월 혐의를 인정, A군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경찰로부터 A군 비행을 통보 받은 학교 측은 ‘외부기관 위탁 교육 이수’라는 징계만 부과했다. 지금도 가해자인 A군과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학교)에서 지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에 접수된 지 3주가 안 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곧바로 열었다”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현재 두 학생을 (거리가) 멀리 떨어진 반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준이나 가해자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학교 측은 “최초 신고 접수된 메시지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 강제추행과 법원 판결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학교 측에 알릴 의무가 없어 학교로서도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성희롱 수준으로 보면 징계 기준상 교내 봉사로 끝날 사안이었는데 오히려 위탁교육을 받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민경 순천향대 초빙교수는 “외상이 없는 단순 폭행 사건도 바로 전학 조치가 취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같은 피해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이 연속된 상황에 비춰 학교 조치가 적절치 않은 듯 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폭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학교측이 강제추행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 재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군 아버지는 본보와 통화에서 “여학생에게 사과를 했고, 여학생이 고소취하 의견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본인이 반성도 할 만큼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끝난 일”이라며 “B양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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