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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사, 삼성 대납 등 혐의 쌓이지만… 넘어야 할 산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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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사, 삼성 대납 등 혐의 쌓이지만… 넘어야 할 산 아직 많다

입력
2018.02.19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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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靑간 대가성 입증이 관건

특활비 수사도 영장 기각 난항

자금 관리인 구속 여부도 변수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선 넘어서야 할 관문이 여럿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 측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09~2011년 다스의 소송 비용 37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0억여원)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自首書)를 제출했다. 돈을 건네기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납 요구를 한 당사자로 알려진 ‘MB 집사’ 김백준(7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관건은 삼성 측의 소송 비용 대납과 청와대 측의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검찰은 삼성 측이 거액을 낸 배경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IOC위원 자격 박탈 위기에 따른 체육계와 정치권 건의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목으로 이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 사면했다.

MB측의 강력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자신들과 무관한 업체에 40억원대 거액을 제공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다스의 MB 실소유주 의혹과 맞닿아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다스-청와대-삼성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전 대통령을 옥죄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돌발변수가 생겼다. MB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해 청와대 ‘윗선’ 수사의 발목이 잡혔다. 여론조사 등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MB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하청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신병문제도 중요 변수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다스 및 다스 관련 업체들의 자금 관리에 관여한 이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자금 흐름 추적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검찰이 수순대로 진행될지는 몇 가지 고비를 얼마나 넘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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