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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500만원 이상만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시키는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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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500만원 이상만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시키는 안 검토”

입력
2018.05.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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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새벽까지 산입범위 공방

임이자 소위원장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할 것”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

본회의 예정된 28일엔 대규모 집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임금 2,500만원 이상인 노동자에 한해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안 등을 집중 논의 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전 1시쯤 소위를 정회하고 취재진을 만나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상여금이나 복리, 수당을 층을 둬서 계산을 해보고 있다”며 “(임금) 2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이나 복리수당 최저임금 산입 안되고 그 이상은 고임금은 최저임금 산입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물가인상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환노위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워낙 급하게 마련 된 안이라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사측이 이를 악용할 우려는 없는 지 등 다양한 우려지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은 임금 구간 별로 산입범위를 다르게 두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노위 위원들은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주장대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24일 오전부터 지도부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도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2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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