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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폭언 제약회사 혁신형 지원사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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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폭언 제약회사 혁신형 지원사업 퇴출

입력
2017.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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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내년에 불이익 받을 듯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한 사실이 드러난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연구개발(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인증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 지표에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새로 추가해 2018년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방침이다.

종근당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사업이 시작된 첫해 3년 인증을 받았고, 2015년 재인증을 받아 내년 하반기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종근당은 내년 재인증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으로 인증 되면 ▦정부와 약가 협상 시 약가 우대 ▦정부 R&D 참가 시 가점 부여 ▦R&D 비용 법인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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