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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ㆍ신입생에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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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ㆍ신입생에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입력
2017.1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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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구 내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내년 1학기

신입생은 내년 1개년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지원

교육부 “약 3,000명 혜택 예상”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이동중학교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입실을 앞두고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이동중학교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입실을 앞두고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교육부가 경북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들과 내년 대학 신입생에게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포항 지진 피해 가정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 지원’을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학 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 가구 내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는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은 환급 방식, 내년 1학기 등록금은 감면 방식으로 지원된다. 현재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해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학년도에 입학하는 피해 가구 내 대학 신입생은 내년 1년치 등록금 전액은 물론 입학금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약 3,000명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학교마다 등록금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국 대학의 지난해 등록금 평균치를 따져볼 때 국ㆍ공립대 학생의 경우 연간 412만원, 사립대 학생은 736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교육부는 총 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 학생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재학생의 경우 오는 18일 이후 대학별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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