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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부인 서씨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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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부인 서씨 출국금지

입력
2017.09.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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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 6부 배당 후 서울 중부경찰서 수사토록 지휘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김광석씨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서씨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지만, 이 기자는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친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로, 유족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양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서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서씨는 “서연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엄마인 나에겐 큰 위안이 됐다”며 “다음주 월요일쯤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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