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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의료시술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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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의료시술 일당 적발

입력
2016.0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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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의사 브로커 등 6명 검거

현지모집 1인당 500만원씩 받아

제주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시술을 한 업자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서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등 불법 시술을 한 서울 A의원 박모(47)원장과 미용업자 김모(53ㆍ여)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중국 현지 등에서 눈썹문신을 원하는 의료관광객을 모집한 중국인 브로커 리모(22ㆍ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의사와 중국인 브로커 등 6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의료시술 장면.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의사와 중국인 브로커 등 6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의료시술 장면.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리씨 등 3명은 ‘제주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받고 교육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중국 현지에서 둥모(22ㆍ여)씨 등 9명을 모집한 후 1인당 500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제주도내 의료기관과 불법 시술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업자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도내 체류비와 항공료 등을 받고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상대로 미용제품을 선전하고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불법 시술한 혐의다.

의사 박씨는 브로커들이 임대한 제주 사무실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보톡스 등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출장시술 대가로 1차례에 600만원을 챙겼다. 박씨는 의료면허가 있지만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지 않고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시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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