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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호기심에 故 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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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호기심에 故 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 열람

입력
2017.03.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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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촬영 후 외부 유출도

감사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백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간 이후로 약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만7,000건이 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발생하는 등 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 열람과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백씨가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접근로그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 이 중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고,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725차례나 의무기록을 봤으며, 64명은 제때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등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A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와 신체상태 등을 휴대폰으로 찍어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무단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의무기록을 휴대폰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 A씨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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