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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1호' 문형표 전 이사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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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1호' 문형표 전 이사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5.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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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찬성 지시’ 직권남용ㆍ위증

文 “압력 행사한 적 없다” 혐의 부인

특검, 홍완선 전 본부장도 7년 구형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22일 열린 문 전 이사장 등 재판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삼성 합병과 관련돼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SK와 SK C&C 합병에 반대한 전력이 있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이 다뤄질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전 이사장은 그 동안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삼성 합병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무진 사이에 찬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져있었을 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장관 임기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로 남용하게 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실국장을 비롯해 사무관 등이 어차피 자리에서 물러날 자신을 제치고 청와대의 굵은 동아줄을 잡기 위해 알아서 한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책임 회피성 주장을 해왔다”고도 덧붙였다.

배임 혐의로 문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표 전 이사장 이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범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법에 근거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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