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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 덮으려 유례없는 인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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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 덮으려 유례없는 인사 보복”

입력
2018.04.26 17: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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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경력검사 연달아 좌천 인사

유일한 사례로 원칙 벗어나

서지현 검사 “2차 피해 조사 부실”

검찰 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찰 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 확산을 막으려 피해 여검사에게 유례 없는 인사 보복을 가했다는 검찰 결론이 났다. 하지만 ‘미투(#Me Too)’ 폭로자인 서지현 검사는 “예견된 부실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검사 진술과 당시 장례식장 동석자 진술에 비춰 맞다고 봤다. 고소 기간이 지나 강제추행죄로 기소는 못해도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범행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주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 안 전 검사장 귀에 들어가자 그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2015년 인사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 발령을 안 전 검사장의 직권 남용 근거로 들었다. 경력 검사(근무지 3곳 이상 거친 검사)로 여주지청에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낸 것은 잘못이라 봤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정한 인사 원칙과 기준이 모인 ‘인사자료집’상 여주ㆍ통영지청을 일컫는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작은 검찰청) 배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경력검사를 연달아 부치지청으로 보낸 사례는 서 검사 건이 유일하다고 했다. 당시 통영지청에 이미 경력검사가 있는데 서 검사를 또 보낸 것은 더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조사단 판단이다.

원칙을 벗어난 발령을 내면 특별한 이유를 남겨야 하는데, 이 부장검사 등 인사 실무자들은 “서 검사 관련 사무감사 지적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 진술했지만, 조사단은 “사무감사 지적만으로 그런 가혹한 인사를 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다른 유사 건들과 비교분석 작업을 거쳐 권한 남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조사단은 전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사 인사로 형사재판까지 간 첫 사례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경력검사 배치 원칙은 물론 근무실적ㆍ복무평정 등 여러 요소로 인사가 나는 데 과연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했는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안 전 검사장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격인 인사 담당자들은 조사단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도 “법리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서 검사 측은 피해자 코스프레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다 삭제한 모 부장검사 등 2차 피해 가해자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사단은 “증거 확보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또 “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단 결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 등의 인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과 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징계 건의한 것을 끝으로 해체 수순을 밟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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