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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실패…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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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실패…소송 불가피

입력
2018.0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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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걸친 조정 기일 끝에 불성립 결정

조정 불성립 후 통상 1~2월 내 소송 시작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1)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조정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면서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회에 걸친 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3차 조정기일 이후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통상 이혼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본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사례가 아주 없진 않으나 조정 과정에서 첨예했던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하기 때문에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더욱이 합의가 결렬되는 과정에서 주로 부각되는 쟁점이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양 측이 소송 없이 이혼하게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견해가 많다.

최 회장의 재산 규모는 유가증권을 포함해 약 4조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관장이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절반 가까운 금액이 분할될 수도 있다.

통상 본안 소송은 조정 불성립 이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하지만 재판부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기일 지정이 다소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혼외자가 있는 최 회장 측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혼을 인정하는 등 유책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보는 판례 등이 있다는 면에서 최 회장이 무조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만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제시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노 관장이 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했던 이유도 반대 의사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란 관측도 제시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겪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도 노 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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