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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특별법, 처리 불발…한국당 공청회 요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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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특별법, 처리 불발…한국당 공청회 요구 탓

입력
2017.12.13 1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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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서 제동…연내 통과 힘들 듯

1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군 사상자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며 처리가 지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공청회를 요구, 처리가 불발됐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군 사상자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며 처리가 지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공청회를 요구, 처리가 불발됐다. 연합뉴스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벽에 막혔다.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절차를 요구하며 의결을 보류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5ㆍ18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5ㆍ18 특별법은 1980년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및 명령체계, 헬기사격, 희생자 암매장 등 이른바 5ㆍ18 핵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객관적ㆍ독립적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5ㆍ18 희생자 보상 및 유공자 예우 관련 특별법은 제정된 적이 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처음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통과에 애를 쓰는 법안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 의문사법도 2006~2009년 진행됐던 군 의문사위를 재가동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앞서 11일 국방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의 반대가 거셌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58조 6항 ‘제정법률안 및 전부 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은 의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만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같은 조항 규정으로 맞섰다. 김진표 의원은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끝내 물러서지 않자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결을 보류했고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산회했다. 법안 재논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5ㆍ18 특별법 통과 무산 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인 만큼 광주 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5ㆍ18 특별법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한국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전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박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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