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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묵 5점,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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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묵 5점, 보물로 지정

입력
2022.06.23 18:34
수정
2022.06.23 18:4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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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남긴 유묵 5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남긴 유묵 5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 연합뉴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쓴 유묵(생전에 쓴 글씨) 5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이 유묵들에는 왼쪽 아래에 "경술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는 문구와 안 의사의 손도장이 남겨져 있다.

문화재청은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세심대'(洗心臺)라고 적힌 안중근 의사 유묵 5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모두 31점으로 늘었다.

유묵은 대부분 공판을 지켜봤던 기자 등 일본인에게 주기 위해 제작됐다. 예를 들어 대련세관에서 근무하던 카미무라 쥬덴이라는 일본인에게 써 준 '인무원려필유근우'는 논어에서 유래한 문구로 '사람이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또 고려 충목왕 2년(1346년)에 제작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보로 지정했다. 조선시대 성문 법전인 '경국대전' 3건과 천문도의 일종인 '신·구법천문도 병풍', 정조가 쓴 한글 편지 묶음인 '정조 한글어찰첩'도 보물로 지정됐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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