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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 넓힌  대법 이재명 무죄 판결

입력
2020.07.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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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 가전제품 매장에서 한 시민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대법원 선고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 가전제품 매장에서 한 시민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대법원 선고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는 물론 여권의 대선 잠재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회생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1,300만 인구를 책임진 경기도정의 연속성이 확보된 것은 다행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TV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준 허위 사실 유포’인지를 가리는데 있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핵심은 치열한 공방을 통한 후보자 자질 검증인데, 토론 발언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여할 경우 정치적 자유와 선거운동의 의미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의ㆍ답변과 주장ㆍ반론은 허위 사실 표명의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처럼 소극적 회피 또는 방어적 답변까지 허위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은 선거 출마 후보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보자들의 악용 소지다. 가뜩이나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비방, 전언ㆍ전문 형식의 허위 사실 공개가 판치는 마당에 법 규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감시와 후보자들의 혼탁선거 방지 의지가 긴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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