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기준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이 관건

알림

[사설] 기준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이 관건

입력
2020.04.03 23:04
27면
0 0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원칙과 일부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구체적인 소득 판정이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 부재로 혼란이 빚어지자 서둘러 대강의 시행 방향을 내놓은 셈이다. 소득하위 70% 산정은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추후에 고액 자산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소득+자산’ 병합 기준 마련이 골자다.

정부가 가구소득 판정 기준을 건보료로 한 건 활용 편의와 함께 그나마 최근 소득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는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자산가 배제 원칙은 ‘기본소득’ 관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선별 복지에 따른 재정 효과 극대화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대 원칙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우선 건보료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 최신 소득 반영 절차를 마련하겠다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은 남을 수밖에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 원칙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내지만 소득은 별로 없는 중산층 은퇴자 등의 부수적 피해 같은 해묵은 논란을 되살린다.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로 정했을 때부터 논란은 불가피했다. 이례적 상황이다 보니 저소득층 구제용인지, 코로나 격려금인지, 소비 진작용인지 용도부터 헷갈렸다. 게다가 선별 비용을 치르면서도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시행이 확정된 정책이다. 더 이상 혼란이나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당장 손에 쥐는 한 푼이 아쉬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돌아봐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