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가족여행 중이던 일가 7명이 사상한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참사 역시 인재(人災)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합동감식 결과 폭발이 일어난 방의 가스배관 중간밸브 부분에 막음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실 가능성도 있지만 애초부터 없었다면 관리 부실에 따른 가스 유출 사고 가능성이 충분한 정황이다.
사고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해왔지만 동해시에 신고조차 안된 불법 숙박업소였다. 지난해 11월엔 관할 소방서가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 2층 펜션 내부 점검을 시도했으나 건축주의 거부로 무산됐다. 12월엔 소방서가 불법영업 사실을 통보했지만 동해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불법 영업 및 관리 부실에 대해선 펜션 측에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 부재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방서는 건축주의 거부로 내부 점검이 무산됐다고 변명하지만, 신속하게 점검을 관철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동해시 관계자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담당 인력이 3명뿐이라 일일이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는데,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동해 해변 관광지 펜션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불과 1년여 전인 2018년 12월 강릉시 펜션에서 보일러 유독가스 누출로 고교생 10명이 사상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그 때 사고원인이 가스 배출관 이음매가 어긋난 때문으로 드러나 전수조사 및 점검이 진행됐지만, 무등록 업체들은 점검 대상에서조차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부른 ‘부실 행정’에 대한 엄중 문책과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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