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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살인면허’ 명예훼손 소송…의사협회, 환자단체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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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살인면허’ 명예훼손 소송…의사협회, 환자단체에 패소

입력
2019.09.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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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과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한의사협회의 과도한 법 개정 시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과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한의사협회의 과도한 법 개정 시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환연의 지적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협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는 4일 의협이 환연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일체 의협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의협을 규탄했다. 환연은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이 법정 구속되자 의협이 과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환연은 “의협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 나서야 함에도 특례법 제정 목소리만 내고 있다”면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ㆍ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환연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월 환연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기종 환연 대표는 “우리 기자회견문을 아무리 봐도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하거나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는데도 의협이 ‘살인면허’라는 단어만 부각시켜 의사들의 공분을 사도록 한 행태가 실망스러웠다”면서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준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협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환연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라며 “향후에도 동일한 행보를 보인다면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기 위해 의협에 연락했지만 4일 오후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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