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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양국 실무협의 5시간 중 日측 설명은 고작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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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양국 실무협의 5시간 중 日측 설명은 고작 30분”

입력
2019.07.13 11:59
수정
2019.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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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전 과장은 일본 측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전 과장은 일본 측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싼 실무협의에 참여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13일 일본 측의 브리핑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한일 양측에서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조치 철회 요구 여부 등을 둘러싼 엇갈린 설명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특히 전날 회의에서 일본 측은 단 30분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측이 4시간 이상 한국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상보다 길게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 측이 사전부터 이번 회의를 ‘단순한 설명회’로 평가절하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羽田)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측이 오간 내용에 대해 밝혔다.

전 과장은 전날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일본 측 입장을 한국 정부가 동의했는지에 대해 “한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라고 보는 데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추가적으로 일본 측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한국은 4시간 이상 우리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설명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 측의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24일 (화이트 국가 제외를 위한) 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고자 수 차례 제안했으나 일본은 유보적인 태도로 보였다”고 했다. 사실상 일본의 거부 의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을 둘러싼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번 조치의 정당성과 WTO 위반이 아니며 대항조치도 아니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3가지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제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치올 제도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현재 법령은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했으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이번 회의를 단순한 설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번 조치가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세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이를 해결할 자세가 없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불화수소가 유엔 제재 대상국에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본 측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사안에는 이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조치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 즉 철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선 “어제 일본 측은 3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바 있는 북한 또는 제3국으로의 유출은 그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이 한국 수출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우리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비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했다. 또 일본 측이 부적절한 사례와 관련해 자국 수출기업의 문제라고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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