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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애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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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애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입력
2019.07.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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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혐의 제기에 개선 의사 밝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심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할 경우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결정→의견수렴 절차→최종 동의의결안 상정→동의의결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에는 기존 심의가 재개된다.

2014년 3월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신청해 지금까지 13차례 동의의결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인용됐다.

앞서 애플은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로부터 심의를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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