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중독 의심환자 2,200여 명을 유발한 ‘급식 케이크’ 공급업자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흰자를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원료회사 가농바이오 부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농바이오 법인에 벌금 4,000만원 가납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오염된 원료로 케이크를 제조해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에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블유원에프앤비 대표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두 명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축산물을 회수ㆍ폐기하지 않거나 식품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 9월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유통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은 전국 학교 57곳에서 2,207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머스와 더블유원에프앤비, 가농바이오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푸드머스만 불기소 처분하고 두 업체를 법정에 세웠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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