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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숙취운전,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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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숙취운전,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력
2019.06.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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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큼이나 숙취운전도 위험하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숙취운전도 위험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시행되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누구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 못지 않게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운전’은 의도적인 경우보다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술 마시고 한 숨 자고 일어나면 술이 모두 깬다’는 잘못된 인식이 숙취운전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숙취운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어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술을 마셨을 때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과 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주 후 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부터 시간당 0.008~0.03%의 비율로 알코올이 분해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는 신체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음주량이 동일할 경우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높게 나타난다. 음주운전 수치 계산법으로 잘 알려진 위드마크공식도, 체중과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통상적으로 체중 6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는 약 0.1%이고, 알코올분해능력을 시간당 0.01%라고 가정하면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최대 10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날 밤에 소주 한두 병을 마신 후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들이 비율상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이러한 숙취운전의 경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보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거나 접촉사고를 일으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날 점심 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음주운전을 범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므로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날에는 과음을 삼가고, 과음을 하였다면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강상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관련 다수의 기업자문 및 소송과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무 등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산업에 관한 폭넓은 법률실무 경험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얻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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